2023년 정부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먼저 남겨놓을 테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
3.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종,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가족, 정부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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