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먼업 구직 지원금은 적극적인 취업 및 창업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90만 원이며 선착순 2,500명 마감 시까지 진행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빨리 신청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현재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5월 중 오픈예정이지만 그전에 선착순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마감 되기 전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7곳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곳을 선택합니다.
3.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7곳 중 1곳을 선택하여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추가증빙서류 1부(필요시)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거주요건 및 연령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만 30세 ~ 만 49세,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포함)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 중이나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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