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최대 12만 원을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주민등록상 거주지)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지원내용
교통비 사용금액을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간 12만 원 한도 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상반기 신청(1.1~6.30까지 사용실적)은 7월 1일 ~ 8월 15일까지 이며, 하반기 신청은(7.1~12.31)은 1월 1일 ~ 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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